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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싹~ 바뀌게 됩니다.
내년 2월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야,
그 혜택 두루두루 누리지 않을까요?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겠죠?
자, 일단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여기서! 예금 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 종합 저축 으로 통일됨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
( 만 19~34세 청년 대상은 동일)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희망 시→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가능
청년통장 가입 1년 후 부터 이용가능
청년 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 적용
( 소득 최고구간 (연 8,500만원 ~1억원)에는 연 3.6%로 적용)
청년 주택드림대출 지원 조건 |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
미혼: 연 소득7000만원 이하 | 기혼: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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