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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더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이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이야기 합니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가 배정 |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90%가, 고령자 계층에 10%가 배정 |
공통점 |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 |
신혼부부들도 일반형, 산업단지형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라고 다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소득기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 원
입니다.
대학생은 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아이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대학생에 비해 자동차 부분이 예외 항목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에 공통점에서 본것 처럼 갱신만 한다면 계속 거주 가능 할까요?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는 있지만 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면
요즘같이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 가계부담을 조금 줄이며
내 집마련을 하는 준비를 차곡차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잘 보셨나요?
행복주택 역시 다른 임대주택들과 마찬가지로 조건과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역시 어렵지 않게 차근 차근 해결해 간다면
신청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_ 다들 그럼 신청해볼까요?
다음은 신혼부부 정부 지원의 마지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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