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앞 포스팅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은 했고, 그럼 같이 어디서든 살아야 하는데요
과연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게 바로 문제 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살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번째 시간으로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임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지방공사)
그럼 신혼부부 전세 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자_그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앞포스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신혼부부가 다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신혼부부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이를 낳은 후?
1.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母子) 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란?
만 6세 (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그렇다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
최대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신호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
자, 다들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입주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해야 합니다.
자_여기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신혼부부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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